경찰, 주거침입 혐의 적용
공연음란죄는 적용 안해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알몸으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알몸 상태로 옆 건물 옥상에서 고시원 건물 옥상으로 넘어갔고, 창문을 통해 5층에 있는 B씨의 고시원 방으로 침입했다. 놀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달아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넘게 주변을 수색한 끝에 A씨가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 공용화장실에서 오후 9시50분쯤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봐야 공연성이 성립하는데 A씨를 본 사람은 피해자 한 명뿐”이라며 “누구를 추행하거나 음란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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