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국회 상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서 직접 변론을 맡는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오는 27일 오후 2시 헌재에서 열리는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대표인 한 장관은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직접 펼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지난 4월 이뤄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이 ‘위헌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와 개정 법률이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와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를 해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됐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제한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는 헌법에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고,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속하는지는 시대 상황에 따라 법률로써 결정할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입법 과정 역시 국회법 등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앞서 6월 헌재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