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신당역 사건’ 관련 긴급 현안보고

‘반의사 불벌죄’ 폐지 등 이번엔 통과될 듯

최근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권인숙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최근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권인숙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 스토킹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섰다. 현행 스토킹범죄처벌법(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작년부터 계류중인 스토킹 처벌 및 보호 법안이 10건을 넘어 국회의 ‘뒷북 대응’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현안보고에서 ‘신당역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여가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작년 3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스토킹 범죄를 방지하고자 법률도 제정했지만 계속해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 못 하는 게 현실이다.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신당역 살인사건 직후 범죄 재발 방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반의사 불벌죄 규정 삭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고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스토킹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이 커지고 신당역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잠복돼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이번에 여야가 이견이 다 없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반의사 불벌죄 삭제를 담은 개정안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반드시 스토킹처벌법을 강화하고 스토킹이 원천 금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비롯해 징역 처벌 강화를 담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작년부터 국회 통과를 기다리던 스토킹 관련 법안이 산적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발의돼 계류 중인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14건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2건이다. 반의사 불벌죄 규정 삭제 내용도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작년 6월에 발의했지만 같은해 9월과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차례 논의된 후 진전이 없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유지된다면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합의를 종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삭제함으로써 스토킹 범죄의 중대성을 일깨움과 동시에 스토킹 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관련 법안들이 속히 통과가 돼야 한다. 국회가 사건이 발생하면 반짝 관심을 뒀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드는 점은 반성해야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