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50대 여배우를 혼인빙자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남성이 ‘진실을 밝히겠다’며 21일 예고했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사죄했다.
고소인 A씨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그간 보도됐던 모든 정황은 제 사업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오후 3시 열 예정이었던 기자회견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B씨를 한 때 좋아하던 팬’이라는 A씨는 2020년 6월 지인의 소개로 여배우 B씨를 한 골프장에서 처음 만났다. 엔터테인먼트 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던 A씨는 그간 B씨를 영입하기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했지만 결국 ‘신생 회사와는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A씨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업계의 타격은 제게도 찾아와 경제적 압박은 나날이 커졌다. 여기에 B씨까지 우리 회사에 합류 불가를 통보했고 이는 제게 너무나도 큰 타격이었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대책을 마련하던 중 B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입을 위한 지출 비용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배우가 쌓아온 명예를 실추하게 만들었다”며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 진심으로 A씨와 그의 가족, 지인, 팬분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제 경솔함, 무책임한 점 모두 인정한다. 정말 죄송하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앞서 A씨는 B씨와 2020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약 2년간 연인 관계로 지냈고, 서로의 배우자와 이혼한 뒤 재혼하기로 했으나 B씨가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를 만나는 과정에서 실제 이혼을 한 뒤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 등 B씨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쓴 돈 1억 1160만원을 돌려받기 위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B씨가 지난달 중순 자신의 집에 찾아와 소 취하를 요구하며 흉기 협박까지 했다며 B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도 했다.
B씨에 대한 루머가 확산되자 A씨는 지난 19일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상황과 입장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소상히 말씀드리며,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사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21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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