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19일 10여명 처음으로 소환조사
“조합원 48명 순차적 조사 에정”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합원들을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19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소속 조합원 10여 명을 첫 소환 조사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손해배상소송 철회, 해고자 복직, 운임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17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 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장을 강남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달 9일 노사가 농성 24일 만에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와 운송료 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하이트진로도 이달 중순 경찰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은 하이트진로 측 고소와 별개로 지난달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해 노조원 불법행위 여부와 농성 행위 혐의를 검토하고 사건을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 취하 여부는 수사 진행에 영향이 없다”며 “내사 후 수사로 전환한 사건과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원을 확인한 조합원 48명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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