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주장 김성진 측 16일 기자회견 예정
“경찰 미온적 수사 비판…적극적 수사 요구”
전문가 “당 복귀 가능성 열려 경찰 부담 커져”
[헤럴드경제=채상우·김영철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 전 대표 소환 조사를 앞두고 막바지까지 표류하고 있다. 이 전 대표 당 복귀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부담을 가지고 미온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은 16일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미온적 수사를 비판하고, 압수수색 등 적극적 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경찰이 이 전 대표 측에 출석 통보를 한지 15일이 지났는데,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경찰이 김 전 대표를 조사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증거를 이미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전 대표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경찰은 강제수사로 전환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성매매 및 알선수재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렵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무고·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 접대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 전 대표의 당 복귀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데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고죄도 사실관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결과적으로 송치까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에 복귀하면, 경찰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물적 증거하고 주변 관계자 진술 등을 경찰이 얼마나 충분히 확보하느냐가 관건인 상황”이라며 “정치적인 판단 및 움직임과 수사를 연결하기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실장은 김 대표 의전 담당인 장모 이사와의 대질신문 조사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2013~2015년 김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결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성 접대를 받고, 900만원어치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김 실장을 보내 장 이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김 실장이 장 이사에게 ‘성 접대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대전 한 피부과에 7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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