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3년간(2015~2017년)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ㆍ확정해 525개 업체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ㆍ에너지 38개 등이며, 업체별 사전할당량의 총합은 약 15억9800만KAU이다. KAU(Korean Allowance Unit)는 배출권의 이력ㆍ통계 관리 등을 위해 마련한 우리나라 고유의 영문 배출권 명칭으로,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tCO₂-eq(이산화탄소상당량톤)에 해당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업체별 할당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ㆍ에너지 업종의 경우 할당량 일부를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배분했다. 또 자연재해로 시설가동이 중단돼 배출량이 줄었을 때도 배출권을 할당하는 등 현실적 여건을 반영했다.

아울러 업체가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ㆍ증설이나 조기에 감축한 실적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비분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할당할 계획이다.

단, 환경부는 대상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에 따라 525곳의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전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다.

최흥진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기존의 탄소집약적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1월 배출권거래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모니터링, 실무 준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