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9월 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해온 여야가 전날인 31일에도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실패하면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점이 결정적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전날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여야가 종부세법과 관련해 최종 합의를 타결할 경우 이날 오전 기재위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어렵게 됐다.
전날 국민의힘은 국회에 발의된 종부세법상 특별공제 기준인 14억원을 12억원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공제금액은 11억원이다.
이에 부자 감세라며 종부세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절충안 수용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여야간 최종 합의를 전제로 열릴 예정이던 기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입장이 엇갈렸다. 지난달 말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종부세 산정에 필요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국민의힘은 기존 법안에서 공제기준을 완화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행정부에 시행령으로 위임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경우 정부가 이미 시행령으로 사실상 종부세 부과 수준을 낮춘 만큼 법 개정으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까지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공정시장가액 인하와 맞물리면 이미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최장 80%를 면제해줄 수 있는 기준도 있기 때문에 재산세 대비 종부세는 거의 종이호랑이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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