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 의원보다) 김건희 여사 부분이 훨씬 더 사법 리스크가 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5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경찰이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해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이 의원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한 몇 년간 (이 의원을) 탈탈 털었지만 결국 다 무죄가 나오지 않았는가. 한 10년 동안 기소 엄포, 기소 유포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지 않았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경찰이 배씨에 이어 김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다는 방침이 전해진 데 대해서도 “기소가 되기 전에 ‘기소가 될 거다’ 예고 방송하는 것처럼 이것은 ‘피의사실 유포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김씨 측이) 7만 8000원을 카드로 계산을 했고, 김혜경 여사는 본인 밥값은 2만 6000원을 냈다는 것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요란하게 떠드는 것 자체가 미리 흠집내기, 모욕주기, 창피주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혜경 여사의 경우 (검찰이) 20∼30번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아닌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라며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성역처럼, 수사 진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죽하면 특검법을 통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 표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 의원에게 제가 ‘뭘 돈 먹은 적 있냐?’ 물어보기도 했는데, 없다는 거다”라며 “부부니까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연결이 돼 있으나, 이 의원 본인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배우자가 처벌받으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것과는 무관한 사건이다. 국회의원 선거 때 한 게 아니지 않느냐”며 “(대선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식사한 혐의는) 기소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예단에 의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김씨 측근인 배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를 할 때 김씨의 개인 물품이나 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와, 지난해 대선 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기 당시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김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나, 김씨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etterj@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