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대법원 소제기와는 무관…2015년 11개 자사고 재지정에는 영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직권취소하자 교육청이 다시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가운데, 내년부터 자사고 지정 및 취소 시 반드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평준화 지역의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으나 ‘협의’의 의미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교육부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령안에 ‘협의’를 ‘동의’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설치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및 자사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해당 학교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의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지정 또는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거쳐야 하는 교육부장관의 동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건 구체화 ▷특성화중 및 특목고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검정고시 제도 개선 ▷각종학교 교원 정원 규정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을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정취소 ‘동의’ 조항과는 별개로 이번 대법원 소송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 평가가 예정돼 있는 11개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서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자사고 관련 시행령은 균등한 교육을 실현하도록 한 헌법의 원리에 위배되고, 한시적 운영이라는 법률이 위임한 것을 넘어선 것”이라며 “(개정령안은)교육감이 교육부의 뜻대로 자사고를 평가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도 교육부가 직권으로 자사고를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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