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면 담배 못 팔아” 말에 격분

카운터 안으로 와 20대 여성 알바생 때려

경찰, 폭행 혐의로 검찰 구속 송치

지난 16일 은평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아르바이트생을 50대 남성이 폭행하고 있다. [연합]
지난 16일 은평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아르바이트생을 50대 남성이 폭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18일 폭행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10분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A씨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담배를 팔 수 없다”며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카운터 안 쪽으로 들어와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편의점 비상 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폭행으로 입안이 찢어지고 이가 흔들리는 중상을 입었다. B씨는 폭행으로 입안을 5바늘 꿰맸고, 이가 어려 개 흔들려 예후가 좋지 않으면 흔들리는 이를 모두 뽑아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