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사위와 돈 문제로 다툼 중 살해
경찰, 경북 칠곡서 현행범 체포
“50대, 싸운 것 인정…살인혐의 부인”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 광진구에서 30대 중국인 사위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4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A씨는 ‘왜 죽였는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신용무 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혐의를 받는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한 시간 뒤인 오전 11시30분께 심사를 마쳤다. 영장발부 결과는 이날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달 21일 오후 11시께 광진구 자양동 자택을 찾아온 사위인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남편과 통화하던 중 다투는 소리가 났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음날인 22일 오전 1시께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도주한 A씨를 추적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9시10분께 조부모의 고향인 경북 지역로 달아난 A씨를 경북 칠곡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사위(B씨)와 돈 문제로 다툰 것은 기억나지만, 죽인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