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세살배기 아이를 진료하고 수술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거주하는 A(3)군의 어머니 이모(여·33)씨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20분쯤 바닥에 쏟아진 물 때문에 미끄러져 턱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오후 11시 40분쯤 A군은 어머니와 함께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군은 당시 응급실에 근무하던 의사 B씨로부터 턱을 3바늘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A군의 상처는 뼈가 보일 만큼 깊었으나, B씨는 소독은커녕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대충 꿰맸다. 수술 당시 B씨는 만취한 듯 비틀거리는 상태였다. 결국 다른 의사가 와서 재수술을 했고, A군은 턱 부위를 8바늘 꿰맸다.

A군 가족이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병원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인근 지구대 경찰이 간이측정기로 B씨를 측정했고, B씨의 음주가 확인됐다. 경찰이 가져온 측정기가 음주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였기 때문에 B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A군은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 이씨는 “아이가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의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환자가 원하는 치료는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