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 철회 및 쟁의행위 자제 촉구
“전체 조합원 생존권 볼모 삼아선 안돼”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 3일 단식농성에 돌입한 택배노조 지도부에게 정당성 없는 파업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대리점에서 최근까지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종결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택배 노조와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돌연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도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일부 대리점의 개별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서비스 정상화와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합의정신이 우선시 돼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쟁의행위를 강해할 명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과격한 투쟁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조합원들을 돕기는커녕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일부 강성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전체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하는 투쟁은 누구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4일까지 단식 중단과 투쟁을 선포한 것에 대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간 문제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노력과 조치는 즉시 중단하고, 본사에도 조치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다만, 노조 지도부가 단식을 중단하고 사과할 경우 본사에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점연합은 “합의정신에 입각해 쟁의행위를 자제하고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택배현장에 더 이상의 명분 없는 투쟁과 갈등이 불거지지 않고 합리와 상생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노사 공동합의로 파업을 종료했던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대리점에서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노사 합의의 이행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노사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일부 조합원들의 해고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jiy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