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상 1회 한해 연장 요청 가능
대통령 승인시 9월12일까지 수사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에 관한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70일간 수사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연장을 승인하면 오는 9월 12일이 수사 시한이 된다.
특검은 두 달간 국방부와 공군본부, 이 중사가 근무했던 20전투비행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 하고 분석했다. 사건 관련자에 대해선 8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다만 초동수사 부실 논란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선 아직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부대 선임 부사관 장모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곧바로 신고한 뒤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와 신임 등으로부터 회유, 압박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의혹을 받는 담당자와 지휘부는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은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인 장씨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군인등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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