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전기차 안심보장 3종 보상한도 확대
기아멤버스 포인트로 가입…외관 보상 수리
전기차 전손 사고 시 보험금과 차액 등 보상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기아가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해 차량 외관 손상을 수리 받을 수 있는 카케어 프로그램 3종의 혜택을 보다 다양화했다.
기아는 1일 신차 안심보장 프로그램 3종을 새롭게 재편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아 신차 구매 시 지급되는 기아멤버스 포인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안심보장 프로그램은 내연기관 전용 ‘K스타일케어+’ 1종과 EV차량 전용의 ‘EV스타일케어‘, ‘EV세이프티케어’ 2종으로 구성됐다.
‘K스타일케어+’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출고일 기준) 차량 외관 손상 수리를 보장받는 신차 케어 프로그램으로 기존 대비 고객이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를 늘린 것이 특징이다. 차종에 따라 신차 출고 기준 1년의 보장 기간 동안 ▷경·소형 3부위 ▷중대형 4부위 ▷프리미엄 THE K9은 6부위에 대해 보상 수리가 가능하다.
서비스 보장 범위에는 차량 외부 스크래치에 대한 차체 상부 판금·도색 작업, 사이드 미러 파손 시 교체, 전후면 범퍼 파손 시 교체, 타이어·휠 등이 해당된다.
EV6, 니로EV, 니로 플러스에 적용되는 ‘EV스타일케어’ 프로그램은 신차 출고 기준 1년의 보장 기간 동안 차체 상부 판금·도색 작업, 사이드 미러, 도어 또는 펜더 및 범퍼 파손 시 교체, 타이어 교체 등 4부위 1회씩 보상 수리가 가능하다.
EV세이프티케어는 도난, 침수, 화재로 인해 전기차 전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차 가격(보조금 포함)과 자동차 보험 자차 전손보험금과의 차액 및 구매 지원금 100만원을 보상한다.
프로그램 가입 신청은 기아 차량을 출고하고 제작증을 발급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에 한해 가능하다.
기아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카케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고객들이 신차 구매 후 신차 손상에 대한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고객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기아멤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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