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작년 9월 강제추행 혐의로 외국인 남성 불구속 기소

학업차 美거주 피해자 영상재판 프로그램 통해 증인신문

증언 토대로 법원, 방글라데시 남성에 집행유예 선고

서울동부지검. [헤럴드경제 DB]
서울동부지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피해자가 해외에 거주해 수사가 곤란했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 조영희)는 지난달 14일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이자 외국 국적의 여성인 A씨를 영상재판 프로그램으로 법정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연결해 증인신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글라데시 국적 B(28)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제주에 위치한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려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 진행 당시 A씨는 학업을 위해 미국에 거주, 국내 법정 출석이 곤란한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영사관 등 해외공관을 비디오 중계 장치로 연결해 증인신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A씨를 미국 애틀란타총영사관에 출석시키고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이 과정으로 얻어낸 증언을 토대로 법원은 이달 21일 B씨에게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 거주 주요 증인에 대한 원격영상 증인신문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해외공관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