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LH·국토부 등 부동산 투기 확대 조사 촉구…경찰 수사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각종 투기와 비리의 온상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다 감사원에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감사원은 ‘국토개발정보 관리 및 농지법 위반 감독 실태’라는 제목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3월 참여연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에서 LH 임직원이 사전 정보를 취득 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그 결과 업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부당하게 거래한 7건이 확인됐고 LH 직원 8명이 포함됐다.
이에 감사원은 LH에 관련자를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에도 수사를 요청 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LH 서울지역본부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 A씨는 개발사업 관련 문서를 보고받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남양주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2018년 8월 해당 지구와 가까운 토지와 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대전충남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B씨도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개발사업 정보를 알게 됐고, 해당 지구와 가까운 토지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였다.
이 밖에도 농지 불법 취득 등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15건 적발됐다. 이와 관련된 국토부 5명, LH 10명 등 17명도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이들은 특정 지역의 농지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뒤, 경작할 의사가 없는 데도 자신의 농지로 쓰겠다고 허위로 작성한 후 농지를 취득한 혐의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조사 대상과 지역을 넓혀 부동산 투기,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27일 공동논평을 내고 “LH와 국토교통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감사원 감사에서 투기 사례, 농지법 위반 사례들이 추가 확인됐다”며 “중앙정부의 타 부처와 개발 관련 사업을 벌이는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사지역을 개발대상지역만이 아닌 그 인근 필지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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