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실질향유 방문캠페인 활성화

청와대 문화재가치 조사 금명 착수

문화재청 2022년 정책방향-과제 발표

문화재서 문화유산으로..지방전담인력 확대

문화유산산업진흥법 제정..유산관광 활성화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유네스코에 등재됐거나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우리의 문화유산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문화유산 방문 여행이 활성화된다.

문화유산 여행의 국민적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청와대 활용에 대해서는 활용을 강조하는 문체부, 문화재적 가치 조사와 평가 보존에 방점을 두는 문체부, 양자의 조화를 도모하는 대통령실 간 3자 협의를 통해 조사, 활용, 보존 모두를 담보할 방안이 마련된다. 일방통행적이다, 활용에만 방점을 뒀다는 문체부의 청와대 활용안이 3자 협의에 의해 다듬어질 전망이다.

올해 ‘가야고분군’, 인류무형유산 ‘한국의 탈춤’이 세계유산 등재가 유력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세계유산법을 제정해 세계유산 보존관리 선진국 답게 법제를 정비한다.

지난 60년간 사회 전반에서 폭넓게 쓰여 온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가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바뀌는 등 문화재 관리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문화재청 최응천 청장은 27일 서울 충무로 한국문화재재단 관할 한국의집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 국가유산 체제 전면 전환,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고품격 활용, 문화재와 국민이 상생하는 정책 추진, 세계 속 우리 유산 가치 확산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지난 5월부터 문화재청이 관리·운영을 맡은 청와대 개방과 관련,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권역 내 문화재 보존 및 복원을 위해 문화재청과 대통령실-문화체육관광부 등 3주체가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8월부터 조만간 문화재 가치 평가를 위해 기조조사가 시작된다.

문화재청 중점 추진 정책방향과 과제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선포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콘텐츠를 다변화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문화유산 관광 활성화를 촉진한다.

세계유산의 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고품격 복합축제 ‘세계유산 축전’과 최신 미디어·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를 확대하여 한국 대표 문화유산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고, 국민·외국인·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궁능 문화유산 활용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궁궐과 조선왕릉의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문화재청은 또 가야고분군과 한국의 탈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데 진력하면서 유네스코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유산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유산법을 개정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문화유산 여행 이외의 산업화도 도모한다. 문화유산 산업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가칭)국가유산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문화유산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관광, 교육, 디지털, 한류 콘텐츠 분야 등 문화유산과 연관된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관련된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근간부터 바꾼다. 문화재청은 지난 4월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가 발표한 결의문을 바탕으로 1962년 제정 이후 60년 동안 이어왔던 '문화재보호법' 대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내년까지 관련법 제정 및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점차 사라져가는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자 비지정 문화재 보호에도 앞장선다.

2024년까지 6만여 건에 달하는 전국의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고 자료 목록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정·등록문화재가 아닌 비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목록유산 제도'도 도입한다.

지역에서 문화재 보존·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입법화한다.

현재 전국에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약 1만4600 건으로, 이 가운데 77% 이상을 지자체에서 관리 중이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문화재 전담부서가 설치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또 문화재 현상 변경,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규제 등과 같이 국민의 삶이나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전수조사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집중하던 기존 정책에서 산업 진흥으로 나아가려는 방향도 주목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해 관광, 교육, 디지털, 한류 콘텐츠 분야 등 문화유산과 연관된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일자리 확대에 힘을 쏟기로 했다.


ab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