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중개사로부터 대출 유치
‘총자산, 자기자본 10배 제한’도 무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최근 들어 대부업체들의 불법 영업 사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고리대와 추심 과정에서의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요구 받은 건수는 11건으로, 2021년 98건, 2020년 203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무등록 추심 등 불법 영업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모 대부업체는 2021년 7월 7일부터 20% 이상의 금리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2019년 1월 30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개인 327명에게 269억43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약정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등으로 받은 금액이 이자율 상한을 초과해 총 1억65912만원을 과다 수취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해서는 안 되지만 이 대부업체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0개 미등록대부중개사(社)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아 총 58명에게 101억3900만원을 대출해 준 사실도 적발됐다.
또 다른 대부업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을 타 명의 회사에 매각한 뒤 해당 대출채권의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변제금을 수령하는 추심업을 수행했다.
금융위에 추심업을 등록했더라도 다수의 대부업체 직원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함에도 전화통화 시 이를 밝히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밖에도 부실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29.9배까지 총자산을 초과하는 등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시장의 영업동향 및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부업체들의 불법 행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제재조치가 영업정지 수개월, 과태료 기백만원, 담당자 경고 등에 그치고 있어 불법 영업을 근절하는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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