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중상해 가능성 알텐데도 신고 없이 도주”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프로파일러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1일 인하대 여학생 성폭행 추락 사망 사건을 놓고 "(가해자에게)부작위 살인까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다.

부작위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발생하는 일을 의미한다. 즉 내버려두면 피해자가 죽을 것을 알았으나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상식이 있는 성인이라면 3층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면 사망 가능성, 중상해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피해자가 거기에 쓰러져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 말해 피해자를 살릴 의도가 없다, 조금 세게 말하면 '죽어도 그만이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고의를 가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신이 밀친 게 아니라면)숨길 이유가 없다. 당장 119에 전화해 이 책임에 대해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입증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런데도 그게 아니라 추락을 아는데도 결국 옷가지를 제3의 장소에 가져다 놓는 등 이동을 시켰다는 건 결국 본인이 무언가를 은폐하려는 목적에서 이런 일을 시도한 것"이라고도 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이 교수는 "(가해자에게)치사까지는 논쟁의 여지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가해자가 휴대폰을 현장에 떨어뜨려놓고 갔는데, 불법촬영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면 녹화버튼을 누를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가해자의 휴대폰에)외벽이 찍힌 영상이 있다는 게 주목하는 부분"이라며 "외벽을 찍은 시간대를 추적할 수 있다. 찍힌 시간대가 여성이 떨어지기 전인지, 여성이 떨어지고 난 다음인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만약 (휴대폰을)들고 있는 상태에서 몸싸움이 발생해 여성이 추락했고, 본의 아니게 외벽이 찍히게 된 것이라면 어떤 신체적 접촉과 압력으로 여성이 추락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만약 뛰어내린다는 여성을 붙잡아 위험하니 뜯어말리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현장에서 추락하자마자 119에 전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남학생은 전화를 하지 않고 본인의 증거물이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휴대폰을 놓고 갔다"고 했다.

이 교수는 "깜깜한 상태에서 휴대폰이 떨어진 뒤 발견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며 "다만 옷에 (자신이)인멸해야 하는 무언가가 묻어 있을 것으로 생각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다른 장소에 숨긴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기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