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比 14.5%↑…사이버금융범죄 64.2%↑
10~30대 젊은층 많아…20대 비중 가장 커
경찰, 10월까지 단속 전개…“예방수칙 숙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4개월간 벌인 결과, 피의자 1만2070명을 검거해 707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536명)에 비해 14.5% 늘어난 수치다. 특히 사이버금융범죄 검거인원은 지난해 1230명에서 올해 2020명으로 64.2%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서민경제 침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들어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단속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진행 중이다. 사이버사기는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등이 있으며, 사이버금융범죄는 메신저 피싱, 몸캠 피싱 등을 포함한다.
경찰은 지난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설치해 다중피해 사기·사이버금융범죄를 이관받아 수사력을 강화하고,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사건 초기에 신속히 병합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해 단속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올 3~6월 단속현황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사이버사기는 ▷직거래 사기(5187명) ▷게임사기(775명) ▷쇼핑몰 사기(119명) 순으로 검거인원이 많았다. 사이버금융범죄는 ▷메신저 피싱(1327명) ▷피싱·파밍(175명) ▷몸캠 피싱(104명) 순이었다.
검거된 피의자 연령별로는 온라인에 친숙한 젊은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이버사기는 ▷20대(42.0%) ▷30대(16.6%) ▷10대(7.3%) 등 65.9%가 10~30대로 나타났다.
사이버금융범죄도 20대(19.1%)와 30대(13.2%) 비중이 가장 컸지만, 40대(9.0%)와 50대(7.0%)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연령별 분포가 다양했다.
경찰은 10월까지 남은 단속기간 동안 기존의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늘어난 공연·스포츠경기 티켓 사기 등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 범죄인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를 엄단해 나가겠다”며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상자산, 주식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비대면 거래를 요구하면서 선입금을 유도하는 직거래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모르는 번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로 가족·친구라고 말하며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메신저 피싱 수법인 만큼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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