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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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사위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박 전 원장 사위는 1심에서 선고된 형에 불복했지만 최근 항소를 취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의 사위 A씨는 지난 11일 이번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1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5월27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방지 프로그램 수강, 3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1심은 “공범에게 마약 투약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기업 임원인 사회 지도층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가방 안에 엑스터시 1정과 대마를 보관해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에는 공범 B씨와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 같은 해 8월 대마 흡입 혐의도 받았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항소심은 진행 중이다. B씨 등은 SNS를 통해 필로폰과 대마를 구입해 투약·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혹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