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법무부에 각각 요청

법무부는 검찰 요청대로 조치

서훈·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
서훈·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수사 대상으로 외국에 머물고 있는 서훈 전 국정원장은 입국시 통보가 이뤄지도록 조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각각 수사 중인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팀은 박 전 원장에 대해선 출국금지, 서 전 원장에 대해선 입국시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에 대해선 1개월간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을 초과해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때문에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박 전 원장의 출국금지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 사망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지난 6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공공수사3부의 수사를 받는 서 전 원장은 현재 외국에 머물고 있어 국내 입국시 자동 통보가 이뤄지도록 조치됐다. 대검찰청 예규인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 통보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각급 검사장, 지청장은 수사받고 있으나 외국에 머물고 있는 사람 등이 입국할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 시킨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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