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험 재발 염려 판단 어려워”
경찰 “보강수사 후 재지휘받을 것”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울산에서 8살 아이를 물어뜯은 개의 안락사(살처분) 처분 요청에 대해 검찰이 보완하도록 경찰에 수사 지휘했다. 경찰은 해당 사고견의 안락사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완해 다시 검찰에 재지휘를 요청할 방침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최근 검찰에 해당사건의 압수품인 사고견을 폐기 처분(살처분)하도록 해달라고 울산지검에 지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완사항에 대한 수사와 검토를 진행한 후 압수물 폐기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때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다시 지휘받기를 바란다’며 보완 수사 지휘를 했다.
검찰의 이번 판단은 헙법재판소의 형사소송법상 압수물 관련 해석을 근거로 한다. 이번 사건의 압수물인 사고견은 비록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했더라도 위험 발생 염려가 있는 압수물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이달 11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A군은 필사적으로 도망가지만 이내 개에게 물려 넘어지고, 개는 넘어져 축 늘어진 아이의 목 부위를 무는 등 2분 넘도록 공격한다.
마침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A군에게서 떼어내 쫓아냈다.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데, 개에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가 난 아파트 근처에 거주하는 70대 B씨가 견주라는 사실을 확인,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보인 사고견의 공격성 등을 볼 때 안락사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폐기처분 재지휘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영상을 보면 사고견은 흡사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아이를 공격한다”라면서 “안락사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고 관련 수사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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