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40대 삼촌이 입양한 조카를 8년간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A 씨의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28일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 7월까지 8년간 인천시 남구 도화동 자신의 집 등에서 조카 B(14) 양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성폭행 과정에서 저항하는 B 양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06년 형이 이혼하자 B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양육하다가 지난해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촌이자, 양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반면 피해자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ㆍ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재판에서 “조카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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