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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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수차례 찾아가고 한 달 새 1000통이 넘는 전화를 걸며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사귀던 여자친구 B(38)씨와 심하게 다투고 헤어진 뒤 ‘더는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B씨로부터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 수신을 차단당했다.

이에 A씨는 지난 3월 1일 원주시 B씨의 집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 그가 나타나자 쫓아갔고, 이튿날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24일간 무려 1023차례에 걸쳐 B씨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다.

같은 달 14일에는 B씨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문손잡이에 사탕 바구니를 걸어 둔 채 기다렸고, 차단된 카톡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보고 싶어 미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A씨는 문자나 전화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25차례 더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마저 어겨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조차 무시한 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