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까지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추가 공모
다른 정비사업 공모 탈락지역 공모 신청 가능
지분쪼개기 차단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선정 예정
첫 공모 선정지 21곳 등 38곳서 모아타운 추진 중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추가 대상지 모집을 시작한다. 지난달 첫 공모를 통해 21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오는 10월 20개 내외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를 오는 9월 5일까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1500㎡ 이상의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각 자치구가 공모기간 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 서울시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발표하게 된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재개발을 추진 중이거나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 등은 제외된다. 다만 공모 마감일 전까지 해당 사업방식 공모 결과 탈락한 지역은 자치구 검토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도 신청 가능하다.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공모지 가운데 소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을 받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평가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둬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 시급성 등을 살핀다.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에 대한 평가 배점이 기준을 넘었을 때는 가점을 부여한다. 합산 70점 이상이 돼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소관부서 적정성 검토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에 해당되거나 계획 예정인 지역 등 모아타운 지정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작업이다. 선정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을 확보한 뒤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지별 2억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상지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단 착공신고를 득했더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앞서 모아타운 자치구 첫 공모사업에는 14개구, 30곳이 참여했으며 21개소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 등 시범사업지를 포함해 현재 총 38곳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섞여 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수단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대상지 발굴을 통해 저층주택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