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술 취해 택시기사 어깨 등 폭행
“징계여부, 수사결과따라 결정할 것”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서울 동대문구의 천호대로상에서 택시기사 A(63) 씨는 자신의 택시에 탑승 중인 제6기동단 소속 경위인 B(51) 씨가 자신을 폭행하자 동대문구의 한 파출소로 이동, 신고했다. 해당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은 B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대형 마트 부근에서 택시에 탑승해 동대문구청으로 이동하던 중 A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어깨를 차고 손으로 턱을 잡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아 A씨가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다른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징계 여부는 수사가 끝난 뒤 결정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