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부산의 한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의혹을 받은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 커플이 과료 처분을 받았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에 근거해 이들에게 과료 5만원의 통고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을 일정 장소에 납부하면 처벌은 면제해주는 행정행위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후 7시 20분쯤 부산대 인근 곱창집에서 6만원 어치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갔다.
이 사건은 곱창집 주인 A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문제의 손님이 찍힌 CCTV 화면을 올리고는 “아주 당당하게 이쑤시개 집어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집어진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화면에는 커플 손님이 식사하는 모습과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 손님은 이쑤시개로 보이는 물건을 입에 댄 채 가게를 나왔다.
해당 손님들은 경찰 소환조사에서 “상대방이 계산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계산할 의사를 보여 사기 혐의 대신 통고처분에 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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