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불능력 한계 달해”
“내년 인건비 최대 44만원 인상”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결정에 편의점주 단체가 성명을 내고 반발에 나섰다.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편의점 절반이 장시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벌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고 편의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편의점주들은 오래 전부터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지만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월평균 매출 4357만원 중 인건비, 임대료, 가맹수수료 등을 지불하면 순소득은 손익분기점 수준”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포당 월 30만~4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단체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후 편의점주들은 주 5일, 매일 10시간씩 근무할 경우 월 30만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한다. 편의점주들은 “점주가 직원을 줄이고 5일간 매일 14시간씩 근무해야 80만원 정도 가져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이 5% 인상되면서 인건비와 4대보험료도 함께 올라 부담이 심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단체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후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임금은 최대 841만원으로, 인상 전에 비해 40만원가량 올랐다. 4대보험료는 최대 4만원 가량 올라 총 최대 44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단체는 “지불 주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축소,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초단기 채용 등으로 을과 을의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든다”며 “계층 갈등, 실업자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수습하기 위해 편의점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과 도입 취지와 목적을 달성한 주휴수당의 조기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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