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지팡이아이스크림 제조방법’ 특허발명이 무효 심결을 받았다. 특허심판원(원장 직무대리 제대식)은 특허 제1269215호인 ‘지팡이아이스크림 제조방법’ 발명에 대해 제기된 무효심판(2013당1869)에서, 특허출원 전에 해당 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돼 그 특허가 무효라고 26일 심결했다.

서울시 인사동에서 ‘지팡이아이스크림’을 개발해 판매하던 특허권자는 지난 2012년 8월 27일에 특허출원해 특허를 받았는데, 이미 그 출원 전인 2012년 8월 13일에 ‘지팡이아이스크림’을 구입해 맛 본 소비자가 판매 가게에 설치된 광고판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상의 네이버 카페에 게재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지팡이아이스크림’은 옥수수 뻥튀기로 된 지팡이 형태의 속이 빈 과자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주입해 채운 식품으로, 뻥튀기의 바삭함과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진 맛뿐만 아니라 그 독특한 형상으로 인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에 특허등록이 무효로 된 ‘지팡이아이스크림’은 수 년 전부터 서울 인사동 쌈지길을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명물로 알려져 있다. 부산 등 지방에서는 유사 제품이 제조 판매돼 특허권자와 권리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허심판원 제대식 직무대리는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스낵과자 등의 음식물은 그 기술내용이 쉽게 파악되고 판매와 동시에 소비자에 의해 인터넷 등 공중매체에 바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술내용의 파악이 쉬운 제품일수록 사업화에 앞서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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