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쟁이 활발한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해소될지 모르지만 전체 국민의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은 요원해진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전체 노후소득보장의 하향평준화가 아닌 중향평준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재분배 기능은 사회정의라는 본 목적보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간 분열을 야기하고 고위직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이 다시 요구되는 것은 이전의 개혁이 미흡했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공무원노조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기득권 보호가 과도하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 월평균 임금은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보수보다 높고 고용안정성도 민간보다 우위에 있다”고 했다.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해당사자와의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 정보공개가 가장 기본이지만 현재 여당의 재정추계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여당은 오로지 재정안정화에만 꽂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이어 “여당의 개혁의 방향은 노후 빈곤 해소에 효과적이지 않는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목표 소득보장수준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안행부 발표기준으로 공무원 연평균 기준소득액(2012년)은 연 5220만원이고 2012 국세청 근로소득신고자 급여분포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 5000만원 이상자 비중이 17.1%였다”며 “공무원은 박봉이므로 후불임금으로서 후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 “정년을 전제로 설계된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에 따라 임금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