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동료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거나 묻혀 해임된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1심서 패소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9일 해임된 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여자 동료 B씨의 텀블러나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가 자신의 체액을 넣거나 묻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2월 A씨의 행동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해임했다.
이후 A씨는 같은해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만 적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같은해 8월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위 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라며 “성적 언동이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특정 직장 동료를 성적 대상화 한 행동으로 개인의 성적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사무실에서 더는 물을 마시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고,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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