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보겸. [캡처]
유튜버 보겸.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보이루'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칭한 데 대해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이날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일을 놓고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3분의 1은 보겸, 나머지는 윤 교수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실은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이 유행시킨 특정 단어(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보겸은 윤 교수의 논문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보겸은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인 인사말을 여성 혐오 표현으로 둔갑시켰다며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 윤리 위반이라고 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국연구재단은 3월 윤 교수 논문의 수정 전 버전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상태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