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국회는 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구랍 31일 대부분의 안건에 합의를 하고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를 두고 갈등을 벌인 끝에 결국 해를 넘긴 지 5시간여 만에 처리됐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긴 예산안 통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55조8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첫 ‘가계부’인 새해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가량 줄었다. 5조40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3조 5000억원 증액된데 따른 것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새마을운동,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을 일으킨 국가보훈처 예산도 상당폭 깎였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도로 등 지역SOC 예산은 늘었다. 농민 지원을 위한 쌀 목표가격은 정부안보다 1만4천원 높은 18만8000원으로 설정됐다.

특히 복지사업에서는 0~5세 무상보육 국조보조율 인상(10→15%), 학교 전기료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병 급식단가 인상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정부가 본예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00조원대로 편성했던 복지예산이 국회를 거치면서 더욱 규모를 불린 것이다.

창조경제, 정부3.0, 4대악(惡) 근절 등 이른바 ‘박근혜표’ 국정과제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인 세제 개정안도 일제히 처리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은 과표구간은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됐다.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내야 하는 세율)은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한편 이날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데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원인이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이 법안을 국가정보원 개혁안, 예산안 등과 일괄 처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예산안 처리까지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었다.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은 새벽 협상을 통해 “내년 2월까지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문제를 합의처리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도출하면서 외촉법의 본회의 통과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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