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法, “하자 발생 알릴 의무 미이행”

코웨이 “2016년 단종한 모델대상 판결”

대법원. [대법원 제공]
대법원.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정수기에서 중금속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감춘 코웨이에게 소비자들이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모 씨 등 78명이 코웨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웨이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소비자들은 정수된 물에 중금속인 니켈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정수된 물을 마셨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자이고 상대방이 소비자라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자에 대해 고지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 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보고 등을 받고 자체 조사에 나섰다. 코웨이는 조사를 통해 얼음 냉각 과정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물과 섞인다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이를 감췄다. 2016년 언론보도로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그제야 사과문을 게재했고, 이에 소비자들은 코웨이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코웨이가 정수기의 하자 발생 사실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박리되고 니켈 성분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얼음정수기 내부에 플라스틱 덮개를 장착하는 조치를 했으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니켈 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시고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강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