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퇴마의식으로 병을 고쳐주겠다며 환자를 유인한 뒤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을 한 무속인이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퇴마의식을 가장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유사 강간·강제추행·사기)로 40대 무속인 A 씨와 A 씨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강제추행 방조·사기 방조)로 40대 여성 B 씨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제주 서귀포시에서 신당을 운영했고,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퇴마의식을 하겠다며 피해자 10여명을 유인한 뒤 유사 강간하거나 추행하고 비용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 소개로 신당에 찾아온 여성을 상대로 "퇴마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귀신에 씌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심리 불안 상태에 있는 여성이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B 씨는 피해자 중 일부를 A 씨가 운영하는 신당으로 데려가 퇴마의식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지난 4월28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A 씨에게 그간 겪은 피해를 언급했다.
지난해 3월 A 씨의 신당을 찾은 C 씨는 "원체 주위에 귀신이 많으니 부부 사이도 좋지 않을 것이고 퇴마의식을 해 풀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A 씨는 퇴마의식을 한다며 C 씨에게 나가라고 하더니 아내의 옷을 벗으라고 하고, 아내가 당황하자 A 씨가 "할머니 신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여성 D 씨는 "처음 퇴마 의식을 할 때는 이상한 깃발로 쓸어내리고 종 같은 것으로 쓸어내리고 끝이었다"며 "(A 씨가)귀신을 많이 뗐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세 번째 치료를 받았을 때부터 자궁에 귀신이 너무 많이 붙어있다며 질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A 씨는 "나는 남자가 아니라 삼신 할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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