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개
자녀의 양육비를 내지 않은 채무 불이행자 49명에 대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 후 제재 대상이 급증했으며,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지급해 면허정지 철회나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한 사례도 나오면서 점차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명의 명단을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17명에게는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금지, 30명에게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가 도입된 후 제재 대상자 수는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명단 공개 2명 ▷출국금지 요청 9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 16명 등 총 27명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뤄졌지만, 올 상반기에는 두 차례에 걸쳐 ▷명단 공개 11명 ▷출국금지 요청 42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 98명 등 총 151명이 제재를 받았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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