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중처법 시행령 개정 등
‘尹경제정책 시즌1’ 국회문턱 높은 벽
여야 대치 실제적용까지 아직 ‘먼 길’
재계는 법인세 인하 등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새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이며 향후 다른 부문으로까지 속도감 있는 규제 완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상당수가 법 개정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제 적용까지는 추후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경제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정책방향을 반겼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의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논평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재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시즌 1’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특히 원인·투아웃(One In·Two Out, 규제 신설·강화시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규제 폐지·완화) 제도가 신선했고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부 출범 후 빠른 시점에 활성화 정책이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 기업의 세대 교체 지원에서 나섰다. 재계에서 ‘페널티 과세’라고 반발해왔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 폐지도 추진된다. 또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리스크가 완화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다소 해석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고,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처벌규정 및 작업중지 조항 등에 대한 문제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사익편취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와 투상세 폐지의 경우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야당이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업 감세 이슈의 경우 그동안 각 정당이 당의 정체성과 결부시킬 정도로 첨예한 대치를 벌여온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처리에 난항을 예상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월 국내 157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 규제완화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투자·사업별 맞춤형 규제완화’가 35.2%로 1위를 기록했고 ‘노동규제 완화’가 25.8%로 2위에 올랐다. 개선 필요 경제법률은 중대재해처벌법(처벌규정 완화 등)이 37.8%로 1위였고, 최저임금법(산정방식 보완 등)이 32.4%로 2위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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