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적 학대 인정돼”

지난 5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 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지난 5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 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낸 ‘속옷 빨래 숙제’를 영상으로 온라인에 올린 뒤 성희롱성 댓글을 단 초교 교사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해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A씨는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에도 비슷한 숙제를 냈다. 학생들에게 받은 인증 사진을 영상으로 제작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속옷 빨래 숙제와 부적절한 댓글 등으로 논란이 된 A교사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
속옷 빨래 숙제와 부적절한 댓글 등으로 논란이 된 A교사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속옷 빨래 숙제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학대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아이들이 ‘해당 숙제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춰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아이들 숙제 인증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성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도 했다”며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속옷 빨래 숙제’ 사건은 2020년 4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넘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됐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