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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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주점을 돌며 업주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다.

14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한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화기를 들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주점을 8곳을 돌며 무전취식 하는가 하면, “술을 안 팔겠다”는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업주를 때리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A씨는 택시를 타고 197㎞ 구간을 운행하도록 해놓고 요금 2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 기간 또 범행했고 매번 경찰에 단속되면서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