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휴대폰 소액결제시엔 결제금액과 이용기간 등이 명시된 표준결제창이 제공된다. 또 통신과금서비스 제공과 이용한도액 증액시엔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안전한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란 ‘휴대폰 소액결제’로 불리며,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전화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 2000년에 상용화된 이 서비스는 연간 이용자가 1800만명에 달하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이용자 동의 없는 월 자동결제나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피해가 잇따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우선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시 결제금액과 이용기간을 명확히 기재한 ‘표준결제창’이 제공된다. 기존엔 콘텐츠제공자가 결제창을 조작할 수 있어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창’ 등으로 이용자를 현혹할 수 있었다. 앞으론 과금여부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작은 글씨로 표기에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도 보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 제공과 이용한도액 증액시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스미싱이나 월 자동결제 등 피해 가능성을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해 9월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 제공을 허락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이용한도액 등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SMS 인증방식 외에 안정선이 강화된 새로운 결제인증방식도 도입된다. 이통사는 이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되는 ‘안전결제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비정상 거래에 대해 전화로 알려주는 ‘ARS 음성인증’을 확대한다. 결제보안서비스의 위조, 변조, 해킹으로 인한 손해는 이통사가 지도록 해 이용자 보호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민원이 제기될 경우 이통사가 민원처리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즉각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도 도입된다. 또 결제사기나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ㆍ사업자 등록 취소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음란물 유통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해 고액의 수수료를 취득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될 예정이다.
미래부 정한근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였다”고 강조하고 “통신과금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5월부터 이용자 보호대책을 강화해 작년 동기 대비 소액결제 피해가 87% 감소했고, 지난 달 미원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발생한 것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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