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의사 인지에도 적절한 조치 안해”
인권위, 절차조력인제도 신설 등 권고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부친의 기일에 맞춰 퇴원하고 싶다는 수차례의 요청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신병원과 지자체·보건복지부 행정 처리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의 퇴원 의사를 정확히 인지했음에도 퇴원심사청구, 인신구제청구권리 등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상당수가 지적장애인임에도, 입원환자의 기본권 행사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은 권리고지서를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생산·배포하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위치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관할구청장에 의해 행정입원 조치됐다. 피해자는 ‘부친의 기일에 맞춰 퇴원하고 싶다’는 메모를 주치의에게 전달하는 등 병원 측에 수차례 퇴원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진정인에게 퇴원심사청구서를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병원 소속 간호사는 “병동에 퇴원심사청구서, 인신구제청구서 등을 비치해놓을 경우 환자들이 종이접기를 하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관련서류는 요청하는 환자에게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병원장에게 퇴원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춰 둘 것과, 퇴원 의사를 밝힌 환자에게 관련서류를 즉시 제공하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관할구청장에게는 지적장애 등 의사소통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람을 행정입원시키는 경우 인신구속 및 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입원하는 지적장애인 등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권리고지서’를 개발하고, 지적장애인 등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절차조력인제도’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입원환자에게 입·퇴원 절차를 안내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 보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성과가 미흡하다”며 “‘정신건강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해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환자에 대한 조력 절차를 마련하되, 절차조력인의 직무 범위, 권한, 자격 등을 명시한 별도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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