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인 공모 혐의 구속
살인 혐의 오빠는 잠적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지난달 부산에서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숨지는 사고에 대해 울산해양경찰서가 친오빠의 동거녀를 구속했다. 친오빠는 이미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보험금을 노렸고 자살 방조, 공모자가 있다는 점 등에서 가평 ‘계곡살인’ 이은해 사건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2일 열린 친오빠 김모(43)씨와 그의 동거녀 조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일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여동생을 스파크 차량 운전석에 태운 뒤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해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으로 향했다. 그는 조수석에서 차량을 조작, 바다로 추락하게 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은 자력으로 탈출했다.
여동생은 해경과 소방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고 차량의 명의자는 동거녀 조씨의 것으로 알려졌고,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해 조수석에 탄 김씨가 몸을 기울여 차량을 조작했다고 봤고, 차량 실험을 통해 이 같은 행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여동생은 뇌종양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당일 차량에 탑승하기 전 휴대전화 등의 짐을 차량 밖에 놓아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진술을 번복했고, 여동생 명의의 보험금이 사건 전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 후 법정 상속인이 김씨로 변경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보였다. 이에 해경은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고, 김씨는 자살 방조와 보험 사기 관련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동생의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