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의신청 거쳐 최종 확정…일반대 6곳+전문대 7곳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 제한’ 21개교 확정…선린대 구제

교육부. [헤럴드경제DB]
교육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해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13개 대학이 추가로 최종 구제됐다. 또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던 선린대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과 관련해, 일반대 5곳과 전문대 2곳이 총 2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가결과와 동일했다.

4년제 일반대학에서는 성신여대·인하대·추계예술대·군산대·동양대·중원대 등 6곳이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추가 선정됐다. 전문대학은 계월예술대·동아방송예술대·기독간호대·성운대·세경대·송곡대·호산대 등 7곳이 추가 선정됐다.

추가로 선정된 대학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올해는 기간이 짧은 망큼 일반대학은 교당 평균 30억원, 전문대학은 교당 평균 20억원씩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지난해 선정된 대학과 동일하게 일반대학은 교당 평균 50억원, 전문대학은 평균 40억원씩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3년 단위로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각 대학의 혁신 전략을 평가하고 이를 통과한 대학에 혁신사업비(일반재정지원)를 지원한다. 지난해 실시한 기본역량진단에서는 52개 대학이 탈락했지만, 탈락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와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늘려 13개 대학을 구제하기로 하고 추가 평가를 진행했다.

또 학자금대출 등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던 선린대학교는 이의신청을 거쳐 구제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앞서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가결과를 발표한 뒤 총 10건의 이의 신청을 접수해 검토한 결과, 선린대의 이의신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린대는 부정·비리 사안과 관련해 평가에서 감점을 받았지만 대학 직원노조의 감사 요청, 내부 직원 공익제보 등 자정 노력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낮췄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는 ‘Ⅰ유형’에는 극동대·대구예대·서울한영대·한국침례신학대 등 4년제 대학 4곳, 동의과학대·수원과학대·신안산대·영남외국어대·전주기전대·창원문성대 등 전문대 6곳이 지정됐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100% 제한되는 ‘Ⅱ유형’에는 4년제 대학 중 경주대·서울기독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 등 5곳이, 전문대 중에선 강원관광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김포대·웅지세무대·장안대 등 6곳이 지정됐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