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9.6억원→2020년 813.4억원→2021년 8351억원 ‘껑충’
사기범죄 대상만 5819억…‘브이글로벌 사건’ 영향
법 개정으로 장기 3년 이상 全범죄 보전 가능해져
경찰 “全경찰서에 전담 인력 지정, 매주 정보 공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지난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금액이 1년 새 10배 폭증해 8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기소 전 몰수·추징이 가능한 범죄가 늘어난 만큼 관련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3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인용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금액은 8351억원으로 전년(813억4000만원)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2017년 79억6000만원 ▷2018년 212억2000만원 ▷2019년 702억1000만원 ▷2020년 813억4000만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크게 뛰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법원 판결 전에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경찰 신청→검찰 청구→법원 인용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유죄 판결 시 집행된다.
지난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이 급증한 것은 2조원대 다단계 사기 피해를 낳은 가상자산 거래소 ‘브이글로벌 사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투기 사건 등 대형 사건에 대한 수사 성과 덕분이다.
실제 브이글로벌 사건과 같은 가상자산 유사수신투자 사기를 포함, 사기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대상으로 이뤄진 기소 전 몰수·추징 금액은 지난해 한 해에만 58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으로, 몰수·추징 가능한 범죄가 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로 확대되면서 경찰의 범죄수익 환수 조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별로 범죄수익보전 전담 인력을 새롭게 지정해 각 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을 대상으로 몰수·추징 보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몰수·추징 보전을 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엔 시·도경찰청 전담팀의 전문 수사관과 연계해 조치를 취하게끔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몰수·추징 보전할 수 있는 범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200개 내외로 한정돼 있었지만,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장기 3년 이상 범죄 전체로 대상 범죄가 늘었다”며 “관련 매뉴얼을 새로 펴내고, 매주 수사관들에게 금융·회계, 가상자산 등 보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