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0대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강제 추행까지 한 최찬욱(27·신상 공개 대상)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7일 최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일부 죄형 변경으로 원심을 파기하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남성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음란하고 역겨운 행위를 하게 했는데, 이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피해자 측 일부와 합의했더라도 원심 형량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 형량이 너무 낮다"며 1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년여간 자신을 여학생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속여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했다.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간은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6월 최씨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그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 지역에서는 첫 사례였다.
그는 당시 "피해자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선처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셜미디어에서 노예와 주인 놀이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했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지난 11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제가 이 (성 착취) 문화를 근절하는데 분명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서 "출소 후 변호사를 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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