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이후 9개 조합 지원

올해 추가 10여개 지원 검토

특별지원대출을 통해 점포를 이전한 충북 청주직지신협.[신협중앙회 제공]
특별지원대출을 통해 점포를 이전한 충북 청주직지신협.[신협중앙회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신협중앙회의 ‘특별지원대출 지원사업’이 지난해 9월 첫 시작한 이후로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신협의 특별지원대출은 자산 규모 1900억원 미만의 소형조합이 점포 확보 시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도록 중앙회가 30억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별지원대출 대상조합은 점포의 신축, 구입 또는 임차 자금이 필요한 소형조합으로, 지점설치를 위해 특별지원대출을 신청했던 광주충장신협이 지난해 최초로 대출을 받았다.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광주충장신협을 포함한 9개 조합이 특별지원대출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지원예정금액은 150억원을 넘어섰다.

중앙회는 올해도 10여 곳의 소형조합이 지점설치와 이전 등을 목적으로 특별지원대출을 신청해 검토 및 승인을 진행하고 있다. 신협은 향후 더 많은 회원조합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산 규모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은행의 점포 수 감소 현상은 인구밀집도가 낮은 소형도시에서 더 뚜렷이 나타나 디지털 금융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포함한 지역 거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라며 “특별지원대출을 통해 농소형조합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키워 사람 간에 따뜻한 소통이 있는 신협에 더 많은 고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협은 인구 고령화, 농촌 공동화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조합과 자산규모가 작아 성장에 어려움이 있는 소형조합들의 성장을 꾀하기 위해 2020년 11월 전담 부서를 신설해 농·소형조합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별지원대출과 홍보 물품, 사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