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경제정책 내달발표…사업자금 차입때 보증범위 확대

정부가 기업형 월세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와 금융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급속히 이동하는 주택임대시장 구조변화를 공식 인정하고 양질의 임대주택을 늘려 전월세 대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내년말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는 한편 장기 불황으로 사업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신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해 다음달 후반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거 부문의 핵심은 기업형 민간임대시장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월세) 임대 시장에서 양질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ㆍ금융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주택 임대 사업을 서비스 산업 현대화 차원으로 보고 기업형 민간임대시장의 사업 단계별로 문턱이 되는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금융회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보증의 범위를 확대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위험을 보증해 수익성을 확보해주는 등 금융 지원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2.7~3.7%)을 낮추고 기업이 투자수익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주의 임대사업 목적 지분 출자를 지원하고 임대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주택을 관리하는 임대관리업체를 육성하는 방안도 담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기업 구조개혁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부실화한 기업의 구조조정은 상시로 진행하되,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는데도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제혜택을 통해 부실 계열사를 정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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